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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상해 및 자동차상해의 보험금 지급기준에서 농촌 거주자에 대하여 농촌일용노임을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요지 무보험상해 및 자동차상해의 보험금 지급기준에서 농촌 거주자에 대하여 농촌일용노임을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자동차보험 약관의 용어풀이 란에 ‘일용근로자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0조에 의한 통계작성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

소득자료 201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