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유형별 감액]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 단순화 □ (현 황) 아무런 대가없이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일반 보행자 등과 달리 일정한 운행이익을 얻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약관은 동승유형·운행목적으로 구분한 동승형태별*로 동승자에 대해 0% ~ 100% 감액 후 보험금을 지급토록 규정 * 동승유형은 ①강요·무단동승②동승자요.. 동승자감액 2017.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