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실손보험 대수술" 병원 안 가면 보험료 돌려준다

신체 손해사정사 2016. 11. 28. 16:10

도수치료·미용 목적 주사 특약으로 떼고 선택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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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국민의 약 65%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대수술에 들어간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1년간 병원에 가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돌려준다.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도수치료, 미용 목적 비급여 주사 등 과잉진료항목은 특약으로 따로 떼어 가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연구원은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실손보험은 일부 의료쇼핑 소비자의 비용이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보험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을 타간 비율은 23.2%에 그쳤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1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낸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일에서는 이미 보험료 환급 제도를 시행 중인데, 가입자가 1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평균 2~3개월, 최대 4개월 치 납부보험료를 돌려주고 있다.

개인별 보험금 수령 실적에 연계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있다. 영국은 1년간 가입자의 사고나 청구 실적에 따라 다음해 갱신보험료의 할인율을 조정해주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보험료 차등 제도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손해방지 촉진 차원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 구조는 기본형에 두 개의 특약 형태로 상품 구조가 나뉜다.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를 하나의 특약으로 묶고 단순 피로 해소나 미용 목적에 쓰이는 비급여 주사 제도 특약으로 분리한다.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범인 과잉 진료 항목을 따로 떼어 기본형 실손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는 "도덕적 해이로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인상이 되풀이하면 향후 고령층 월보험료가 수십만원에 달할 것"이라며 "미국, 독일 등에서도 실손보험 상품을 보장 범위에 따라 기본형, 고급형 등으로 구분하고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무분별한 보험금 청구를 막기 위해 자기부담비율은 현재 20%에서 30%로 조정할 계획이다.

손해율이 높은 실손보험을 사망 담보 등 다른 보장성 보험과 끼워 파는 관행도 제동이 걸린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단독형 실손보험 비중은 3.1%에 그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료도 자동차보험료와 마찬가지로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는 연납상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 교수는 "연납상품은 보험료 부담을 고려할 때, 다른 보장부분과 함께 판매할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며 "실손보험 끼워팔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실손보험을 다른 보험상품과 분리해 판매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실손보험 사고 이력 관리와 청구·지급 통계 관련 기준을 만들기 위해 금감원은 현재 업무보고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비급여 진료 표준화와 사용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업계 자체적으로 비급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