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어떻게 달라지나?

신체 손해사정사 2016. 11. 10. 17:52

동일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소비자가 하나의 서류만 준비하면 다수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청구시에 지점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다수의 서류 제출에 따른 비용,시간 소요 등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서류 운영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별로 사본인정기준의 상이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100만원까지는 청구서류의 사본을 인정하도록 개선하여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했다.

2015년 전체보험금 청구 건수(24,725천건) 중 3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 청구건(16,221천건)이 가장 많으며(65.6%)으며,  자동차사고 등 보험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손해보험(17,452천건)이 생명보험(7,273천건)보다 약 2.4배 많았다.

  
 

그동안 보험금 청구절차는 지점, 설계사 방문 등 대면방식 및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비대면방식 중 소비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및 관련 증빙자료(진단서 등)를 제출 후 보험사가 서류의 적정성 확인, 사고조사 등을 거쳐 보험금 지급했으나 보험사고(사망 등)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별로 보험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했다.


일반적으로 청구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예외적으로 서류 위-변조 우려가 낮은 소액보험금 청구시에 한정하여 사본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소액보험금 기준(최소 30만원 이상)이 회사별로 상이하여 여러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는 동일한 서류를 수차례 발급하게 되어 금전, 시간 낭비를 초래했다.

또한, 소액보험금 기준에 부합함에도 방문 또는 우편 접수시에는 원본만을 요구하여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됐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기본 제출서류로 보험금 심사가 가능한 부분까지도 관행적으로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청하여 불편을 초래했다.

또 인터넷 보험금 청구시 다수의 보험사(7개사)가 불필요한 회원가입을 요구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인터넷 등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구방법을 활용하지 못하고 다소 불편한 대면, 팩스 등을 활용(75.4%)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통해 다수(2015년 기준, 88.3%)의 보험금 청구권자가 서류의 이중발급으로 인한 금전, 시간 부담을 경감하게 됐다.

금감원은 이와 더불어 대면, 비대면 방식 등 보험금 청구방법에 관계없이 사본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운영토록 개선했다.

  
 

보험금 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 요구하고, 보완적-이중적인 추가서류를 폐지하여 청구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대상 조건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금 청구시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과제를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에 따라  동일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소비자가 하나의 서류만 준비하면 다수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어 보험금 청구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금전, 시간 낭비 등 불편을 해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