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의 서
1.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동의 ※ 0 0 손해사정은 귀하의 위임에 의거한 보험업법 제188조의 손해사정업무로서 관련 서류를 징구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사정서를 보험회사 또는 보상의무자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 법률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구하며 아래사항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사항 본인은 귀사가 개인(신용)정보와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경찰, 검찰, 법원, 소방서(화재증명, 119구급구조),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근로복지공단(산재),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세무서 등), 공제조합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판결문, 증명서, 확인서, 진료기록,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를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고객이력관리, 민원처리 및 소비자보호, 증빙서류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사항 귀사는 개인(신용)정보와 상기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보험사고조사 및 손해사정업무 등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에 따라 보상의무자, 배상책임자,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보험금지급 실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등), 금감원 등 분쟁조정담당부서등 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동 개인(신용)정보는 위 제공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됩니다. 3)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동의사항 귀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정보(보험사명, 보험기간 등 보험가입 사항), 보험금지급정보(보험사고일자, 사고내용, 보험금지급내역)를 보험사고조사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으로부터 조회할 수 있으며 본 조회동의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2. 기타 손해사정과 관련한 자료 처리에 관한 동의 귀사가 손해사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증빙자료의 열람, 확인, 징구, 및 의견, 이의신청을 하는 것에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 일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수집한 자료 및 위임자가 제공한 자료 등은 위임자가 본 위임계약서에 정한 의무 를 이행치 않았을 때 또는 위임업무 종료 후 1월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폐기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가 서명하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 중 일방이 부모공동명의로 동의 및 서명할 수 있습니다.
동의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별표> 위약금 및 지연이자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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