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신체 손해사정사 2015. 7. 5. 22:04

 

150616_조간_`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_f.hwp

- 운전중 영상표시장치를 시청시 운전자 과실비율 10%p 가중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사고시 운전자 과실비율 10%p

- 장애인 보호구역 내 장애인 가해 운전자 과실비율 15%p 가중

- 자전거 횡단도 내 자전거 충돌시 운전자 과실 100% 인정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금융관행 개혁을 추진중이,

 

그 일환으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을 마련,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15.6.3.)

 

이에 따라,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정립시키기 위한 첫 번 세부 실행방안으로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합리적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개선 필요성 및 경과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가·피해자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달라지게

 

따라서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 산정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한 소비자신뢰저하될 가능성 상존

 

한편, 현행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08.9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

 

일부 기준이 그 동안의 변화된 여건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하거나 명료하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개선을 위해 보험업계공동으로 한국보험법학회용역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논의검토를 거쳐,

 

* 현직 변호사, 학계 교수 등 7명이 참여하여 용역 수행(’14.5’15.4)

 

그 간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마련

 

개선안의 주요 내용 및 운전자 주의사항

자동차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보다 고취시키교통사고 취약자를 더욱 보호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 도로교통법 법원 판결 추세반영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명확화

 

1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시 운전자 과실비율 가

 

운전자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시청·조작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책임을 가(과실비율 10%p 가중)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금지 신설(도로교통법 §49, ’11.12월 시)

 

현 행

신 설

과실비율 가중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시청 위반을 과실 가중 사유로 미열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시청 금위반을 과실 가중 사유로 명

10%p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발생한 사고에도 운전자 과실비율 10%p 가중(’08.9시행)

 

(운전자 주의사항) 운전자가 운전중 네비게이션으로 TV를 시하거나 화면을 조작하는 것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므로,

 

* 전방주시율(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정상 주행 76.5%,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 72.0%, DMB TV 시청 50.3%

 

운전자는 주행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미리 설정하고, 운전 TV 시청, 네비게이션 조작, 휴대폰 통화 등을 절대 삼가*할 필

 

* 운전중 DMB 조작시청, 휴대폰 통화시 벌점 15,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 운전자가 운전중 네비게이션으로 교통정보 안내 영상을 보는 것은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 사고시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 상향

 

운전자가 횡단보도 주위보행자 보호소홀히 한 책임을 보엄격히 묻는 판례*에 따라 운전자과실비율상향(70%80%)

 

* 현재 법원에서 교통사고 재판시 참고하는 손해배상 재판실무편람(’10)에서 횡단보도 10m 내외의 사고시 운전자의 과실을 80%로 규

 

현 행

개 정

과실비율 가중

? 운전자 과실 : 70%

? 보행자 과실 : 30%

? 운전자 과실 : 80%

? 보행자 과실 : 20%

운전자의 과실비율

10%p 상향

 

(운전자 주의사항) 운전자는 횡단보도 설치 여부와는 없이 보행자가 도로 횡단시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한 횡단을 하도록 배려할 필요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보호(도로교통법 §27) : 위반시 벌점 10, 범칙금 일반도로 4만원(횡단보도 6만원)(승용차 기준)

 

도로에서 도로외장소(주유소 등)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 주행 이륜차가 충돌시 이륜차 과실비율 상향

 

이륜차통행금지인도주행하여 법규위반한 책임보다 무겁게 보아* 이륜차 운전자과실비율상향(60%70%)

 

* 손해배상재판실무편람(’10)에서 인도를 주행하는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을 70%로 규정

 

현 행

개 정

과실비율 가중

? 이륜차 운전자 과실 : 60%

? 우회전 자동차 과실 : 40%

? 이륜차 운전자 과실 : 70%

? 우회전 자동차 과실 : 30%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비율 10%p 상향

 

(운전자 주의사항) 이륜차가 인도 주행하는 것은 보행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위험초래하는 만큼, 이륜차 운전자는 인도주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자동차(이륜차 포함) 운전자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통행(도로교통법 §13): 위반시 이륜차 벌점 10, 범칙금 4만원

2

 

교통사고 취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에서 사고시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 가

 

장애인 등이 각종 교통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장애인 사고에 대하여운전자책임가중*(과실비율 15%p 가중)

 

* 장애인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신설(도로교통법 §122, ’11.1월 시)

 

* 노인(실버존어린이(스쿨존) 보호구역에 대해 적용하던 것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까지 확대

 

현 행

신 설

과실비율 가중

? 장애인 보호구역 내 장애인 사고 : 명문규정 없음*

? 장애인 보호구역 내 장애사고 : 운전자 과실비율 가

15%p

* 보상실무상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을 5%p15%p 가중 적용

 

(운전자 주의사항) 운전자는 장애인 보호구역 안에서 (시속 30km 이내)습관화하고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장애인보행방해하거나 위협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

 

특히 운전자가 장애인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위반할 경우 벌점, 범칙, 과태료가중 부과*(’14.12.31. 시행)됨을 명심할 필요

 

* 승용차 운전자가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을 한 경우 :

벌점 1530, 범칙금 6만원12만원, 과태료 7만원13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 충돌시 차량 운전자 과실 100%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자전거 운행자자전거를 탄 채도로횡단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와 마찬가지의 강한 주의의무**가 요구

 

* 자전거 횡단도 : 자전거 운행자가 자전거를 탄 채로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도로교통법 §2)

-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도록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해야

 

** 차량 운전자의 자전거 횡단도 앞 일시정지 의무(도로교통법 §152, ’10.6월 시행)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시 차량 운전자 과실100%

 

현 행

신 설

과실비율 가중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동차에 의

자전거 사고 : 명문규정 없음*

?운전자 과실 : 100%

?자전거 과실 : 0%

운전자 과실

100%

* 보상실무상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을 100% 적용

 

(운전자 주의사항) 자전거 운행자는 자전거를 탄 채로 자전횡단도를 횡단할 수 있어, 신호가 바뀌려고 하는 경우 자전횡단도다급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사고 위험성 농

 

행락철을 맞이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횡단주변에서 서행·일시정지*하여 자전거 운행자보호 필요

 

*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에서는 서행·일시정지(도로교통법 §31①②): 위반시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보행자 충격시 이륜차 운전자 과실 100%

 

이륜차 통행 금지* 횡단보도주행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 입힌 경우,

 

* 자동차(이륜차 포함)는 횡단보도 진입 금지(도로교통법 §13)

 

이륜차 운전자과실비율100% 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보호 강화

 

현 행

신 설

과실비율 가중

?횡단보도 주행 이륜차에 의한 보행자 사고 : 명문규정 없음*

?이륜차 과실 : 100%

?보행자 과실 : 0%

이륜차 과실

100%

* 보상실무상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을 100% 적용

 

(운전자 주의사항) 이륜차 운전자는 이륜차도로상에서엄연히 자동차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주행해서는 안되고*, 유턴 적법한 방법으로 주행할 필요

 

* 자동차(이륜차 포함)는 횡단보도 진입 금지(도로교통법 §13),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보호(도로교통법 §27) : 위반시 이륜벌점 10, 범칙금 4만원

 

특히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횡단중 발생한 보행자 사고는 ·피해자간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대상*이 됨을 명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3)

 

시행 예정일 : 15. 8. 1. 시행 예정

 

 

기대 효과

 

?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 및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시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장애인 사고,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등 법규 위반운전자에게 불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높아져 교통사고 예뿐만 아니, 피해자 보호강화될 것으로 기대

 

? ·피해자간 분쟁 예방 및 보험금 지급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피해자간 과실비율예측가능성높이고, 동일한 사고대해 과실비율 산정을 통일성 있게 처리함으로써 분쟁 예방에 기

 

개정 도로교통법 법원의 판결추세반영하여 개선된 과비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소비자신뢰 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 감소 가능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강화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보다 준수할 경우 사고예방은 물론, 보험료 부담줄어들 수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각적 이해를 돕위해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사고 유형별 동영상제작하고,

 

소비자가 사고 발생 장소, 사고 정황 등을 입력하면 과실비율즉시 추정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예정*

 

*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료 이용토록 할 계획으로, 이용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 기준의 시행예정일(’15.8.1.)에 맞추어 별도 안내할 예정

 

아울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 보다 많은 소비자인지를 할 수 있도록 반상회 소식지 게재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

150616_조간_`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_f.hwp
2.1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