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616_조간_`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_f.hwp
- 운전중 영상표시장치를 시청시 운전자 과실비율 10%p 가중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사고시 운전자 과실비율 10%p 가중 - 장애인 보호구역 내 장애인 가해 운전자 과실비율 15%p 가중 - 자전거 횡단도 내 자전거 충돌시 운전자 과실 100% 인정 |
□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중이며,
◦ 그 일환으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을 마련,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15.6.3.)
□ 이에 따라,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정립시키기 위한 첫 번째 세부 실행방안으로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
□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은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가·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 피해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지게 됨
□ 따라서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산정이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될 가능성 상존
□ 한편, 현행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08.9월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
◦ 일부 기준이 그 동안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명료하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을 위해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한국보험법학회에 용역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 현직 변호사, 학계 교수 등 7명이 참여하여 용역 수행(’14.5월∼’15.4월)
◦ 그 간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및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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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의 주요 내용 및 운전자 주의사항 |
◈ 자동차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보다 고취시키고 교통사고 취약자를 더욱 보호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 도로교통법 및 법원 판결 추세를 반영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명확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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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시 운전자 과실비율 가중
□ 운전자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시청·조작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책임을 가중(과실비율 10%p 가중)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금지 신설(도로교통법 §49①, ’11.12월 시행)
현 행 |
신 설 |
과실비율 가중 |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시청 금지 위반을 과실 가중 사유로 미열거 |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시청 금지 위반을 과실 가중 사유로 명시 |
10%p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발생한 사고에도 운전자 과실비율 10%p 가중(’08.9월 旣시행)
◈ (운전자 주의사항) 운전자가 운전중 네비게이션으로 TV를 시청하거나 화면을 조작하는 것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므로,
* 전방주시율(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정상 주행 76.5%,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 72.0%, DMB TV 시청 50.3%
◦ 운전자는 주행 전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미리 설정하고, 운전중 TV 시청, 네비게이션 조작, 휴대폰 통화 등을 절대 삼가*할 필요
* 운전중 DMB 조작․시청, 휴대폰 통화시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단, 운전자가 운전중 네비게이션으로 교통정보 안내 영상을 보는 것은 예외)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 사고시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 상향
□ 운전자가 횡단보도 주위의 보행자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보다 엄격히 묻는 판례*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상향(70%→80%)
* 현재 법원에서 교통사고 재판시 참고하는 「손해배상 재판실무편람(’10)」에서 횡단보도 10m 내외의 사고시 운전자의 과실을 80%로 규정
도로에서 도로외장소(주유소 등)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 주행 이륜차가 충돌시 이륜차 과실비율 상향
□ 이륜차가 통행이 금지된 인도를 주행하여 법규를 위반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보아*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상향(60%→70%)
* 「손해배상재판실무편람(’10)」에서 인도를 주행하는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을 70%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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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에서 사고시 차량 운전자 과실비율 가중
□ 장애인 등이 각종 교통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장애인 등의 사고에 대하여는 운전자의 책임을 가중*(과실비율 15%p 가중)
* 장애인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신설(도로교통법 §12의2③, ’11.1월 시행)
* 노인(실버존)·어린이(스쿨존) 보호구역에 대해 적용하던 것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까지 확대
* 보상실무상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을 5%p∼15%p 가중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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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 충돌시 차량 운전자 과실 100% 적용
□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자전거 운행자가 자전거를 탄 채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와 마찬가지의 강한 주의의무**가 요구
* 자전거 횡단도 : 자전거 운행자가 자전거를 탄 채로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도로교통법 §2) -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도록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해야 함
** 차량 운전자의 자전거 횡단도 앞 일시정지 의무(도로교통법 §15의2③, ’10.6월 시행)
◦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시 차량 운전자 과실을 100% 적용
* 보상실무상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을 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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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보행자 충격시 이륜차 운전자 과실 100% 적용
□ 이륜차가 통행이 금지*된 횡단보도를 주행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 자동차(이륜차 포함)는 횡단보도 진입 금지(도로교통법 §13⑤)
◦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00%로 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보호 강화
* 보상실무상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을 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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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 및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
□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시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장애인 사고,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등 법규 위반시 운전자에게 불이익
◦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이 높아져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 가·피해자간 분쟁 예방 및 보험금 지급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 가․피해자간 과실비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동일한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산정을 통일성 있게 처리함으로써 분쟁 예방에 기여
◦ 개정 도로교통법 및 법원의 판결추세를 반영하여 개선된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소비자의 신뢰 제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 감소 가능
□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강화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보다 잘 준수할 경우 사고예방은 물론,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음 |
□ 금융감독원은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사고 유형별 동영상을 제작하고,
◦ 소비자가 사고 발생 장소, 사고 정황 등을 입력하면 과실비율도 즉시 추정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예정*
*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료 이용토록 할 계획으로, 이용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 기준의 시행예정일(’15.8.1.)에 맞추어 별도 안내할 예정
□ 아울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 보다 많은 소비자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반상회 소식지 게재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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