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상실률 50% 이상인경우
1. 장해자 연령이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 45,000,000 * 장해율 * 70%
2. 장해자 연령이 20세 미만 60세 이상인 경우 : 40,000,000 * 장해율 * 70%
*노동력상실률 50% 미만인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50%미만~45%이상 | 400만원 |
45%미만~35%이상 | 240만원 |
35%미만~27%이상 | 200만원 |
27%미만~20%이상 | 160만원 |
20%미만~14%이상 | 120만원 |
14%미만~9%이상 | 100만원 |
9%미만~5%이상 | 80만원 |
5%미만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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