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액

[부상 보험금] 휴업손해 지급기준 명확화

신체 손해사정사 2017. 2. 14. 15:30

(현 황) 휴업손해는 교통사고 피해 부상자휴업함으로써 수입 감소발생한 경우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 80%*를 휴업손해로 지급

 

* 입원 중 식비는 상실소득에서 제외하는 판례에 따라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를 보상

 

(문제점)표준약관은 휴업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만 인정하여 법원 판결에 비해 피해자 보호 미흡

 

* 법원은 실제 수입의 감소여부와 무관하게 노동능력상실 자체를 휴업손해로 보아 약관보다 보상범위가 넓고, 보상금액이 큼

 

또한, 표준약관상 휴업손해 증명방법이나 가사종사자에 대한 정의 등이 불명확하여 보험회사와 피해자간 분쟁 유발

 

사 례

가사종사자 정의 관련 민원 사례(H)

 

 

’16.3C(36,,편의점 파트타임)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미혼 여성임에도 본인을 가사종사자*라고 주장하며 입원기간동안 일용직 임금 수입감소액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였으나,

 

* 현행 표준약관상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산정

 

보험회사는 C씨의 파트타임 급여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산정

 

(개선안) 표준약관상 휴업손해 인정비율을 실제수입감소액의 80%에서 85%상향 조정하여 휴업손해 지급기준 현실화

 

또한,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휴업손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휴업손해 지급기준 명확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가사종사자에 대한 정의신설하여 불필요한 분쟁 예방

(휴업손해) 표준약관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휴업손해

인정비율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0%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

휴업손해 인정요건

신 설

부상으로 해당 소득의 감소가 있었음을 세법상 관계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시 인정

가사종사자

정의

신 설

가사종사자 :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 등에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