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도로랑 똑같은 법을 적용받나요?

신체 손해사정사 2015. 6. 8. 17:11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면 당연히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판례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 해당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서 비록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하여금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
※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형으로 구획된 주차구역 내의 통로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음
아파트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 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에서 규정하는 처벌대상자로서 제2호 소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전한 장소가 같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아파트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한 장소가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주취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아파트 단지의 규모와 단지 내 도로의 형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운전의 목적과 불가피성, 운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위 특례법 소정의 주취운전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취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