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무부, 23년만에 개정된 상법 보험편 2015 년 3월 12일 부터 시행

신체 손해사정사 2015. 3. 25. 14:31

 

23년만에_개정된 상법 보험편.pdf

 

 

법무부는 보험에 관한 개정된 상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상법 보험편이 개정된 것은 1991년 12월 이후 23년 만이다. 이번 개정 상법에서는 우선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가 설명의무로 강화됐다. 

때문에 그동안 보험약관에 기재가 돼 있는 것만으로 계약 내용으로 인정돼 계약 취소가 불가능했던 것과 달리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 취소가 가능해졌다.

계약 취소 기간도 종래 계약성립일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다.

또 보험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보험 가입이 금지됐던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개정법에서는 그동안 권한이 모호했던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가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조항도 신설됐다. 보험대리상의 경우 △보험료 수령 △보험증권 교부 △청약·해지 등 의사표시의 통지나 수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상과 별도의 계약을 통해 내부적으로 권한을 제한했더라도 보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그 같은 제한을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라도 그 가족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밖에도 보험수익자가 가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서, 이와 보조를 맞춰 보험회사의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개정 상법 조항들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일인 12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특성을 고려, 기존 보험계약 중에서도 보험금청구권이 12일 이후에 발생한 때에는 소멸시효를 연장한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의 경우 특례를 둬 혼란을 방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상법 개정은 현장 중심의 국민 맞춤형 법률서비스의 일환”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보험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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